클린사업
지원대상 및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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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클린사업장 인정 (제조·서비스업) |
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| 추락방지 안전시설 (건설업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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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|
50명 미만의 다음 적용 사업장 중 자금지원 요청 사업장 -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- 고용노동부 감독·점검, 공단·민간위탁기관 기술지원 사업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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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건설현장 |
지원조건 | 투자 컨설팅 시 제기된 모든 문제점을 개선하여 『클린사업장 인정기준』을 충족하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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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락방지용 안전시설, 강관비계를 시스템비계로 대체·설치하는 경우 |
* 공통요건 : 산재보상보험 가입(완납), 신용평가 결과 "양호" 사업장(건설업 제외)
지원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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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클린사업장 인정 (제조·서비스업) |
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| 추락방지 안전시설 (건설업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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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액 |
사업장 당 최대 2천만원 ※ 같은 사업주가 “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”과 “클린사업장 인정”을 각각 지원받을 경우라도 보조한도액은 최대 2,000만원이되, 고소작업대 등 방호장치의 경우 사업장 당 2,000만원까지 지원 ※ 각각 최대 1,000만원 추가 지원 - 고용증가 사업장(1명당 200만원 범위 내) -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- 고용노동부 지정 강소기업 사업장 |
건설현장 당 최대 2천만원 (단, 같은 사업주의 건설현장은 연간 2개소까지 지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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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비율 | 10명 미만 (10억원 미만) |
공단 판단금액의 70% | 공단 판단금액의 70% | 공단 판단금액의 60% ※ 3억원 미만 : 공단 판단금액의 65% |
10명 이상 (10억원 이상) |
공단 판단금액의 50% | 공단 판단금액의 60% ※ 3억원 미만 : 공단 판단금액의 65% |
우선지원 선정기준
- 클린사업 참여신청 사업장 중 신용평가등급이 "양호"등급 이상, 위험성평가 참여여부, 기술지도 사업별 중요도, 위험업종 등 재해예방 성과를 고려하여 선정
- 각 지역별 우선지원 선정기준은 공단 일선기관별 홈페이지 참고
- 위치 : 공단 홈페이지(www.kosha.or.kr)>공단소개>지역본부/지사>관할지사 선택>알림마당
업무추진절차(제조·서비스업)
사업참여신청
(홈페이지)
(홈페이지)
신용평가
사업장 신청
투자계획 컨설팅
자금지원 신청
보조금지원
대상자결정 심사
대상자결정 심사
시설(인정요건)
개선
개선
투자완료
확인 요청
확인 요청
투자완료 확인
보조금 지급 및
클린사업장 인정
클린사업장 인정
!건설업 시스템비계(추락방지용 안전시설) 지원에 대한 세부절차는 건설안전실(052-703-0673)로 문의
[사업장]
[공단]
인정기간
- 클린사업장 인정 유효기간 : 인정일로부터 3년
- 클린사업장 재인정
- 보조지원일로부터 만 3년 이상 경과 : 사업장당 잔여 보조금 한도 내에서 추가 신청
- 지원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 : 재인정 신청, 사업장당 잔여한도액 초기화 (단, 초기화한 경우 최초 신청사업장보다 우선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)